터미널 2022.08.29 15:59

수고하십니다.

4조4교대(주,당,비,휴)근무자입니다.

주간:08:30~17:30 휴게시간:1시간    8*365/12/4=60.8(월 근무시간 60.8시간)

당직근무:08:30~익일08:30  휴게시간:7시간     24-7=17    17*365/12/4=129.2월근무시간129.2시간)

비번:당직근무로 인한 아침 퇴근

휴무:휴무일        월근무시간:129.2+60.8=190시간   

2022년 기본급 190*9160=1,740,400원

4명은 교대근무자로 209시간에 미달로 190시간에 해당한 1,740,400원이 기본급입니다

주간근무자는 209시간으로 1,914,440원이 맞는지요

또한 단속직 근무자 신고및 노동부 승인사항을 알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노동자로서 단속근무 예외자 승인요건에 맞는게 1도 없어서 궁금합니다.

휴게시설은 기계실 여유공간에 침상만 만들어저 있구요

기계소음에 그대로 노출되 있구요  휴게시간에 기계정지시 휴게시간이라고 모른척 할수있는 여건이 아님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단속직 근무요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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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써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위의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장, 휴일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직근무시 야간근로, 즉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가 존재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여부 확인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단속적' 근로의 경우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고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적정온도 유지, 휴식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침구 등 최소한의 비품 비치 등 요건 충족) 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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