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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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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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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불가하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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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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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5월 4일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보아서 5월 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5월 급여에 대해서는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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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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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입니다. 초과근로를 시키면서 월 초과근로를 20시간만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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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이 왜 양도인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당사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종전기업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즉 민사적 문제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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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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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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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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