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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귀하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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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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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최종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나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반적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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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퇴직금액수만큼
임금체불
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퇴직금 차액(퇴직금 일부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월 수령한 급여수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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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정기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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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퇴직 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는 현재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더라도 1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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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임을 밝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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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그와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종 자료제공 협조입니다. 물론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1개월이상 사실상 사업의 폐지,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여부, 임금지불 불능력 등)이 충족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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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월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1일당 임금과 근무일수(유급주휴일 포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50만원/31일 = 48,387원 48387원*9일 = 435,483원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소액이므로, 근무일수를 회사가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알고 그러하건 모르고 그러하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함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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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0:56
동의합니다. 해외근로 3개월하고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가진자의 편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일을 겪으면 박탈감을 느낍니다.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다 빠져나가구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몰라서,돈이 없어서,시간이 없어서 당하는 약자입니다. 강자가 만든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 될수 있을지...
희망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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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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