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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방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유급처리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2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3시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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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뿐 아니라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거칠게 계산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5시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5.5/40*8=5.1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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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가 아니거나, 승인이 가능한 각종 요건을 미비한 경우라면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해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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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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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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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취득했다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1일 17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1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로 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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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일을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중 가령 수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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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14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개념이 어려워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ㅠ ㅠ 1.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주휴수당
과의 구분 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병가 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일급과 다르게
주휴수당
을 지급해왔는데 잘못 지급해오고 있던 것인가요? *기본일급: 65세 미만: 9160원*6시간 = 54,960원 *...
씽씽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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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다보니
주휴수당
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 50%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에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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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45
기본근무 (토,일) 2주 근무한경우 일급(73300*4)+
주휴수당
(9160*3.2*2)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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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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