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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휴일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
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날 퇴직하는 형식이라면
주휴수당
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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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
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
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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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6일 출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 2가지의 설이 존재합니다. 1) 귀하의 계산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출근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만일 40시간 주6일 근무한다면 이 경우 40시간/5일로 나눠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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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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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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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시면 됩니다. 5일 근무하지 않는 주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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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
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
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
을 포함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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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수당
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해 2일의 급여가 차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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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평균 주간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3=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일 2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202.77시간이 나옵니다.(일 20시간*365/12/3)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발생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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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
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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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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