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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
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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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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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일에 주말 알바로 2일의 소정근로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유로 사측에서 3일의 근무일수를 표시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일 5.5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11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 3일이라는 내용에 주휴일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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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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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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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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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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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
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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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7:11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연차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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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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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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