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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임금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구두상 약속한 임금액(시급, 혹은 월급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을 기준으로 1일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금액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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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례 등에 의해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용받는 생활임금의 범위나 금액 등은 해당 지자체의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대부분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최저선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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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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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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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책임수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개근수당의 경우에는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이 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근수당이 명칭에 상관 없이 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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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하게는 임금구성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때 임금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수당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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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만 기재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짜들이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방식도 가능하지만 일할계산이라면 월급여*20/31로 계산하시는 것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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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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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3년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식대 중 179,894원은
최저임금
월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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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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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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