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20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
일을 9.30로 하여
퇴사
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상담소
|
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상담소
|
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상담소
|
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
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
상담소
|
2023-10-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8.1 입사 근로자가 2022.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하였다고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 2021.8.1~2022.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3) 2021.8.1~2022.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
상담소
|
2023-10-0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
상담소
|
2023-10-0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상담소
|
2023-10-04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
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
일로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
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상담소
|
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혹은 입사에 따른 임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월의 임금총액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처럼 조건을 달성해야 주어지는 임금중 조건 달성이 안된 임금 제외) 총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17~31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
상담소
|
2023-09-2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2에 입사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 2017.6.12~2018.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2017.7.12~2018.5.12까지 순차적으로 발생.) 1. 2018.6.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19.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6.12에 ...
상담소
|
2023-09-20 17:53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