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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시에 받아서
퇴사
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
nupdd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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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2:41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
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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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14
휴가신청시 서류는 필요없구요 예정일 적으심 되요...어짜피 신청은 출산후가 되기때문에 아기주민번호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퇴사
얘기ㅡ를 하심 직장에서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불이익 당하지 않게 ㅈ심하시구요 미리 직원을 구해야 함도 있지만 상의를 한번쯤 해보심이...
퇴사
는상관없는걸로 압니다.법으론요
silup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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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04:07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는 2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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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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