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3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물건에 대하여 퇴직금 지불을 걸어놓으셨다는데 이거이 가압류를 걸어 놓으신 건지 이해하기가 쉬지 않습니다만, 이 과저에 대하여서는 가압류라면 그 것을 신청한 법원에 찾아가셔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하여 직접 무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귀하의 상화이 어떠한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다만, 퇴직금 미직급 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궁금하네요. 이와같은 "체부임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코너의 임금체불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3. 더불어 퇴직금 또한 임금의 한 현태로 보고 있기에 임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3년동안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회사인데 규모는 30명정도의 대기업 협력업체입니다.
>월 매출은 3억정도 였습니다.
>사장이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데 2개중 하나가 2004년 1월 26일 (설연휴 바로 뒷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연대보증을 선 저희 회사도 2월 15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1월 말경에 보이고는 얼굴보기가 어려워 졌고, 그 대신 부도난 회사에 근무하던 사장 아들이 다른 회사하나를 우리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차려 우리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회사(a)가 임가공 식이고 그회사(b)는 대기업에 바로 대치등록되어 b사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매출금을 수령하고 우리는 b사가 자재를 사주면 임가공만 하는 식이람니다.
>그런데 b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에겐 고용승계를 약속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퇴직금의 50%를 달라했더니 무조건 돈이 없다더 군요
>그래서 저는 4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를 전후에 대부분의 사원들이 퇴사를 하고 전부 새로운 인원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의 인원들이 모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도산한게 아니라서요! 현재 법원에 경매물건에 대하여 단체로 퇴직금 지불을 걸어는 놨는데 벌써 6개월이 흘러서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저는 그 회사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이 아파트를 인수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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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7.26 21:47작성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는 2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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