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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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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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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9~2022.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9. 입사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 2022.9~2023.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3.9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9~2024.2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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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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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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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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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
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
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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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
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연차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
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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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8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4.02.22
퇴사
입니다 24년도에는 2개 사용 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촉진대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
heirjshhehr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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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6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
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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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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