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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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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
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
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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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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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한 근무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ㄴ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이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에 기술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주시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인터넷 포털의 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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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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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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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
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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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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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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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에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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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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