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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
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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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의
퇴사
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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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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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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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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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사업장의 정년 규정 혹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직서등을 통해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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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이전에 경기도의 거소지에서 통근을 하고 있었다면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서울 거소지에서 경기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사유가 육아를 이유로 이전하였다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 주장하시고, 실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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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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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퇴사
를 하는 시점에서 1) 배우자와 거소지가 달라야 하며,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배우자의 거소지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통근상의 불편에 대해 상쇄하는 조치로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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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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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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