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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퇴사
하시기 전에 10일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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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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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13:35
2006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15일
퇴사
한다면 연차휴가 수는 며칠입니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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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1:21
안녕 하세요. 제 한달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을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개월 근무 후에
퇴사
하면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반납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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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4:38
저는 2007년 5월에 입사하여 2008년 1월에
퇴사
를 하였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만둔 이유는 회사는 평택이거 집은 태안이라 출퇴근 하기가 곤란하여
퇴사
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숙사라고 하긴 뭐 하지만 회사공장안에 방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지냈는데 겨울이 되니 지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퇴사
를 하여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하였더니 저의 사적인 이유로
퇴사
를 하여서 실업 급여가 힘들다고 하...
jamm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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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16:3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산재도 잘 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본사에서
퇴사
신청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수 있는곳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max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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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6:07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4대보험 상실일:7월1일) 총6일이겠죠. 6일의 연차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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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44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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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1:48
근로자가 중간
퇴사
하거나, 당직일 변경 등의 사정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지급시 별도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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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4:51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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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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