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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십니다.
      근로자 자진 퇴사 후(퇴사일자 2022.07.19) 4대보험 정산분(개인부담금)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회사 번호가 아닌 다른 연락처로 전화하니 수신하였고, "왜 나한테 직접 납부하라고 ...
    곡물빵 | 2022-10-18 18:17 | 조회 수 1022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안녕하세요 2019년 6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2년 11월 1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19년6월1일-20년5월31일 11개 - 소진 20년6월1일-21년5월31일 15개 - 소진 21년6월1일-22년5...
    견출지 | 2022-10-18 10:56 | 조회 수 1144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실업 급여를 받다가 조기취업하고 1년이 경과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처리 중 퇴사 했을 시, 지급처리가 중단되나요? 2.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후 개인 ...
    보리깡 | 2022-10-16 17:56 | 조회 수 1014
  •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연봉제 년3천만원 월25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월250만원에 시간외수당40시간포함입니다 9월13일에 그만두길 바라셔서 9월30일까지 인계를 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9월20일에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급여계산을 일한...
    바당바당 | 2022-10-13 23:13 | 조회 수 976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
    에밀리아 | 2022-10-13 17:20 | 조회 수 2345
  •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
    나야나나나 | 2022-10-12 20:41 | 조회 수 1474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6개월 근로계약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
    jameshjeong | 2022-10-12 11:47 | 조회 수 543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
    나야나나나 | 2022-10-11 03:36 | 조회 수 423
  • 영업직 퇴사 [1]
    다름이아니라 통신사대리점에서 사대보험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실적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확약서? 그걸 꼭 써야하나요? 또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나요? 인수인계 할...
    콩콩 | 2022-10-08 01:21 | 조회 수 286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일한 급여를 8월 10일에 받았어야 했으나, 9월 7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원...
    dfhjkldfhjka | 2022-10-05 16:55 | 조회 수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