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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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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이 요구하는 실적 미달성에 따른 출근요구 행위가 근로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등 근로조건을 재택근로로 정하였다면 본사 출근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 업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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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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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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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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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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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전의 통근상의 거리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변경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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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
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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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사
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
하였다면
퇴사
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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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법인이 이전 사업수탁자인 A법인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장인 만큼 앞서 A법인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B법인이 "이전 A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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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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