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락 2024.04.19 00:17

-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 2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휴게시간의 2할 이상이 소요되면 안됩니다. 

     

    3) 그외에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4)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4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95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4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5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57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43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59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111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2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74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