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2조 2교대로 근무하는 패턴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2교대의 패턴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56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2명까지만,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62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6휴게시간+12연장근로시간)*2교대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밖없습니다.
이를 1일단위로 풀어보면 1일 22시간(=기본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연장근로시간2시간*2명)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운수업,통신업,의료및 위생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2조 2교대로 근무하는 패턴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2교대의 패턴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56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2명까지만,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62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6휴게시간+12연장근로시간)*2교대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밖없습니다.
이를 1일단위로 풀어보면 1일 22시간(=기본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연장근로시간2시간*2명)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운수업,통신업,의료및 위생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