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7:02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2조 2교대로 근무하는 패턴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2교대의 패턴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56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2명까지만,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62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6휴게시간+12연장근로시간)*2교대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밖없습니다.
이를 1일단위로 풀어보면 1일 22시간(=기본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연장근로시간2시간*2명)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운수업,통신업,의료및 위생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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