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0: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한 디자인학원에 에이젼트로 7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개인사정 (대학교복학)으로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었고, 미안해서 고민끝에

어제(2002.2.23.토) 제 직속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하는 일 자체가

학원생을 등록시켜 관리해주고 그에 따른 관리수당명목으로 학원생이 지불한 등록금의

몇퍼센트를 월급으로써 받아오면서 하는 약간 월급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누구나 쉽게 입사는 할 수 있고, 몇일 일하다 그만둔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입사후에 운좋게 실적이 좋아 월급을 늘 꾸준히 받아오면서 근무를

하였지만, 현재는 학교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제가 근무를 할때 유치하여 등록시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퇴사를 함에

따라 행여나 불만을 갖고 최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그만둔 후에도 제가 이전에 받은 월급을

학원측에 다시 뱉어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몇퍼센트씩 적립금을 떼었습니다. 6개월이상근무자에

한해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제가 받았던 월급을 회사에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회원들이 최소를 요구하여 학원비환불을 요구할경우 제가 그만큼 이전에 받았던 월급을

다시 학원에 뱉어내지 않아도 퇴직금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무마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더 무서운건 학원측에서는 저같은 경우 월급을 다시 뱉어내지않으면

개인한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걱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데 받았던 월급도 다시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에게 회사(학원)에서 소송을 걸 수도있

는 건지....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받았던 월급형태가 고정급약간에 대부분이 관리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회원들을 등록을 시킬때 개인적인 옵션이나 서비스, 약속을 어겼다거나

해서 최소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회원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더 이상 다닐수 없게 되는

경우는 학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주었던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회사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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