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5:23

안녕하세요. 김 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력 하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와야할 것이나 최근 골프장캐디, 전문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근로자와 회사의 전속도가 "종속관계"를 형성시킬 만큼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나 이후 귀하가 퇴사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자 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급이 있었는지(학원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당외에),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였는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에 또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었는지, 업무상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에 징계규정이 있었고, 그에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귀하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입, 지휘.감독하는지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당하는 경우 등)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약정이나 몇개월내에 퇴사하게 되면 위약금 0000원을 지불한다 등의 약정은 위법, 무효로써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다만 그 모든 판단은 귀하의 근로자성여부의 판단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 나열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가 학원측과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퇴직금관련사항, 이직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사항 등)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정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한 디자인학원에 에이젼트로 7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부득이한 개인사정 (대학교복학)으로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었고, 미안해서 고민끝에
>
> 어제(2002.2.23.토) 제 직속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하는 일 자체가
>
> 학원생을 등록시켜 관리해주고 그에 따른 관리수당명목으로 학원생이 지불한 등록금의
>
> 몇퍼센트를 월급으로써 받아오면서 하는 약간 월급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
> 그렇다보니 누구나 쉽게 입사는 할 수 있고, 몇일 일하다 그만둔사람도 많았습니다.
>
> 그런데 저는 작년 입사후에 운좋게 실적이 좋아 월급을 늘 꾸준히 받아오면서 근무를
>
> 하였지만, 현재는 학교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그에 따라 제가 근무를 할때 유치하여 등록시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퇴사를 함에
>
> 따라 행여나 불만을 갖고 최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그만둔 후에도 제가 이전에 받은 월급을
>
> 학원측에 다시 뱉어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몇퍼센트씩 적립금을 떼었습니다. 6개월이상근무자에
>
> 한해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제가 받았던 월급을 회사에 다시 뱉어내지
>
>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
> 제 회원들이 최소를 요구하여 학원비환불을 요구할경우 제가 그만큼 이전에 받았던 월급을
>
> 다시 학원에 뱉어내지 않아도 퇴직금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무마될 수 있는거
>
> 아닙니까?
>
> 더 무서운건 학원측에서는 저같은 경우 월급을 다시 뱉어내지않으면
>
> 개인한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걱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
> 데 받았던 월급도 다시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에게 회사(학원)에서 소송을 걸 수도있
>
> 는 건지....정말 궁금합니다.
>
> 제가 받았던 월급형태가 고정급약간에 대부분이 관리수당이기 때문에.................
>
> 그리고 참고로 제가 회원들을 등록을 시킬때 개인적인 옵션이나 서비스, 약속을 어겼다거나
>
> 해서 최소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회원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더 이상 다닐수 없게 되는
>
> 경우는 학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주었던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회사가
>
> 세상에 어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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