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0:22
저는 지난 21일 같은 직장에 다니고있는 언니에게 비인간적인 모욕을 받아 순간적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싸움을 한건 저의 잘못이었지만 저는 그일로 강제퇴직을 당했습니다. 저랑 같이 싸운언니는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말입니다. 싸움직후 상무님께서는 둘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압하였고 제가 나중에 써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써오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저희 회사의 관례상 퇴직시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써넣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자인 전무님과 통화를 해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만 전무님은 단호하게 용납할 수 없다며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까지 출근을 하여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당장 내일 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퇴직수당을 요구하자 전무님께서는 '니가 법대로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못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이 회사가 처음 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연을 여러곳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부당해고라며 해고 예고수당과 미지급금(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올해부터 바꾸면서 그전 퇴직금에 대해 정산을 하였는데 직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건 사직서에 관한것인데 제가 쓰긴 하였지만 상무님의 강요였고 저의 자의가 아니었음을 전무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꼭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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