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7:25

안녕하세요 정윤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출받은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다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되어(사업주가 자발적인 사직이라 우길 수 있는 명분을 주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지만, 이때의 사직서제출은 단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회사와 정당하게 싸워 귀하의 억울함을 해소할 의사가 있다면 명분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를 밝혀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21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내일이라도 빠른시일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를 차일피일미룰 경우, 귀하의 사정은 다소 억울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부당해고구제신청 판결전까지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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