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2:37
출산휴가 90일중 정부에서 보조하는 30일간의 통상임금 기간이 회사의 상여지급 월이라면 이 기간 동안의 상여는 회사에서 따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회사 상여 지급은 700%로 매월 짝수달과 9월에 수령하는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기준이 매월 초에서 말까지인데
출산휴가가 상여지급월 16일에 끝난다면 도대체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여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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