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2:37

안녕하세요 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1. 작년 11.1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이 기존으 60일에서 90일로 확장되면서 확장된 30일부분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화되지 않음(무급처리가능)으로 인해 사용자측에서는 산전후휴가의 최종 30일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부분에 대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처리하여도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해당 부분이 법정강제휴가기간이고 출근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60일->90일 확장)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이 상충되고 중재자인 정부(노동부)의 유권해석마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단언하어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귀하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함께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함게 상의하시더라도 노동조합 혼자서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기 쉽습니다. 이러할 경우, 노동조합이 쉽게 결론내릴 사항이 아니라면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총연합단체에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귀하가 상담하신 문제에 대해 현재 한국노총 중앙의 여성본부에서는 노동부 장관실을 점거 농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한 바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노동부 내부에서 입장 조율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또하나의 사례가 덧붙여 진다면 노동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는 또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3. 아울러 위와같은 조직적인 대응외에 귀사의 상여금제도가 아마도 해당기간(2개월)마다 출근율을 산정으로 지급한 관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하다면 이를 근거로 출산휴가가 끝난이후 전체 상여금산정일수(2개월 대략 60일)에 대해 실제근로제공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의 지급을 촉구할 충분한 명분은 되므로,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나가심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상여금에 대해 비록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의 기존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상여금은 당해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출근율=에 대한 임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다 wrote:
> 출산휴가 90일중 정부에서 보조하는 30일간의 통상임금 기간이 회사의 상여지급 월이라면 이 기간 동안의 상여는 회사에서 따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 회사 상여 지급은 700%로 매월 짝수달과 9월에 수령하는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 회사에서 급여 지급기준이 매월 초에서 말까지인데
> 출산휴가가 상여지급월 16일에 끝난다면 도대체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여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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