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8:08

안녕하세요. 희망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두차례의 불행한 교통사고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을텐데, 실업급여 수급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그러나 귀하의 이직사유가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은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근로자와 회사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사실상 이직사유가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직사유판단에 있어 담당 상담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자시의 주관을 개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해해주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저희들은 "이직을 결심하기 전에,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배려 등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당부합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회사측에 충분히 질병과 부상상태를 알리고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배치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치료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기간을 휴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회사에 보내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정황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죠.(건의서 혹은 탄원서 1부 보관)

3. 물론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나 탄원을 받아들여 치료기간을 확보하게 해주거나,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시켜준다면 그렇게 계속근로하면 될 것이고 만약 회사가 다른 곳에 배치전환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병가 등의 휴가기간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이때 비로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의사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회사측에 보낸 건의서까지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정황상의(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계속근로하였으나 회사측이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수없이 사직하고 말았다는 정황) 객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그러한 노력을 하였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지급보다는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4.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완전 끝은 아닙니다. 귀하가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불승인 판정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정확한 입장을 재차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귀하가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교통사고후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였고, 회사측에 휴가등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까지 사실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첨부하는 등의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망이 wrote:
> 12월 31일자로 사직했습니다.두서넘 길죠?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주위사람들 의견에 따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추가진단주수가 짧아서 객관적자료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보여지는 객관적 자료는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제 짧은 생각에 가능할거라 생각했습니다.제가 결론이 이렇게 되고보니,이런생각 하면 않되지만,병원에 근무하는데 사정상-불법일수도 있지만-이야기하고 진단 길게 받지 못했겠습니까?만약 제가 고용안정센타에 근무하는 분을 잘 알고있었더라면 해당자가 될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납니다.담당자와 전화로 결과 통보 받으면서 느껴진겁니다.그 형식적인 자료가 그렇게 중요 합니까?물론 심사 하시는분들 입장에선 객관적인데이타 중요하죠...허나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사람이 처한상황,그럴수 밖에없는 근무환경등의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첫진단은 2주구요,2월에받은 추가 진단은1주입니다)첨엔 해당자가않되면 서운하겠다고만 생각했는데,전화받으니 화가 나는군요.몸다치고 직장잃고,허망합니다.다시구제 받을 방법 없나요?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참 사직서 제출후에는 저희병원이 한.양방 협진병원이라 진료 계속 받았어요,그리고 진료 확인서도 제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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