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5:08
전북 익산 YMCA 셔틀버스 2호차 기사.

4700만원 상당의 버스를 구입 1년 운행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사생아가 되어버린 버스의 운명에 대하여...

35인승 버스는 관광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주문 구입하는 차이고 계약 당시 YMCA용으로 출고된차이며

월 230만을 받고 계약된 차로서

활부금100만원 4년간.
보험료월 10만원
가름값 50만원
소모품 엔진오일 휠타 에어크리나..등..월 10원

월 지출 170만원의 어려운 운영을 하던중 다음 년도계역시 얼마나 올려줄까 기대속에 1년을 했으나 1년 계약 만료로 나가라는 통지는 너무 어굴하고 그것도 계약 만료 1주일 남겨두고 전화상으로 통보..

어려운 운영도 어굴하지만 1년 계약이란 ?
다음년도 얼마나 올려주느냐 동결이냐..이런 계약으로 알고있어지.
1년후에 나가라면 어느누가 4700만원 상당의 차를 사서
지입하겠습니까....? (이것은 횡포가 아닌지)

아울러...
다른차를 사용하면서 기존차를 사생아로 만든이유는.?
YMCA 와 화원관광 . 기업간 갈등이 있다면.불쌍한 영세기사들 피해는
너무 어굴하고...(차는 기사들이 사가지고 온것)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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