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1:48
12월 31일자로 사직했습니다.두서넘 길죠?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주위사람들 의견에 따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추가진단주수가 짧아서 객관적자료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보여지는 객관적 자료는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제 짧은 생각에 가능할거라 생각했습니다.제가 결론이 이렇게 되고보니,이런생각 하면 않되지만,병원에 근무하는데 사정상-불법일수도 있지만-이야기하고 진단 길게 받지 못했겠습니까?만약 제가 고용안정센타에 근무하는 분을 잘 알고있었더라면 해당자가 될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납니다.담당자와 전화로 결과 통보 받으면서 느껴진겁니다.그 형식적인 자료가 그렇게 중요 합니까?물론 심사 하시는분들 입장에선 객관적인데이타 중요하죠...허나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사람이 처한상황,그럴수 밖에없는 근무환경등의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첫진단은 2주구요,2월에받은 추가 진단은1주입니다)첨엔 해당자가않되면 서운하겠다고만 생각했는데,전화받으니 화가 나는군요.몸다치고 직장잃고,허망합니다.다시구제 받을 방법 없나요?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참 사직서 제출후에는 저희병원이 한.양방 협진병원이라 진료 계속 받았어요,그리고 진료 확인서도 제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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