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21:50
자료실에서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저는 정직원으로 2년간 근무했고 그전에 수습으로 5개월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연봉제로 한다는 합의하에 일했고 그런 방식으로 급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사업주는 그럴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고용주는 그동안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급여 명세에는 달봉가운데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인이 5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저보다 먼저 있었던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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