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3:16

안녕하세요. 김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의 다양한 임금형태의 하나일 뿐이므로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자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제도는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제라서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의해 임의적인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적 개념)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퇴직금의 약정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그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금을 지급받아 나간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은 wrote:
> 자료실에서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 저는 정직원으로 2년간 근무했고 그전에 수습으로 5개월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연봉제로 한다는 합의하에 일했고 그런 방식으로 급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사업주는 그럴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고용주는 그동안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급여 명세에는 달봉가운데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인이 5인이 되지 않습니다.
>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저보다 먼저 있었던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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