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4:18

안녕하세요. 시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별도의 강제방법이 없으며 현재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면, 결국 중노위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조사와 심문회의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는 구제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 벌칙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원한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가 진정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정식민사소송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게 되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써 일을 한다면 지급받을 임금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혹 임금을 지급하면서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모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2001년 9월 부당해고 당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번에 해고무효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중노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지노위에서의 판결내용은 사측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지않고, 징계절차상문제( 재심청구 기각및, 본인의 해명의 기회를 주지않음) 있어서 부당해고로 주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노위에서도 해고무효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소하는 것은 저의 복직에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정말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사측에서 허락하지않으면 힘들다고, 합의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복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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