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0:1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상여금 산출 기준액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 규칙의 보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면만 명시되어 있는데,

별도 변경없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실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상여금(400%)의 급여 산정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퇴직금의 임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 재정을 생각하여, 실지급한 상여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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