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6:27

안녕하세요. 권경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마도 상여금이 오랜기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업장내에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상황에서(이 경우 상여금은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해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아니라면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십시오.

2. 이와같은 경우라면 회사가 상여금 지급일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로자는 상여금의 미지급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불되지 않은 상여금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인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경민 wrote: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상여금 산출 기준액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 회사 규칙의 보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면만 명시되어 있는데,
>
> 별도 변경없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실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상여금(400%)의 급여 산정부분을
> 실질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퇴직금의 임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
> 이의 타당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 재정을 생각하여, 실지급한 상여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
> 어떠한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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