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9:02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귀소에서 추가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수 있을지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

현재 5월 1일부터 체제 변경하겠다고 근로자에게 노사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뿐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여 부득이 형사 고발까지 생각 하게 되어 문의 합니다

아래 와 같은 자를 사용자라 볼수 있는지?

통장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한 조직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적으로
참석하여 관리소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월 50,000-원씩 지급)

아래내역은 관리소의 12월 10일 회의 내역임
2. 위탁업체와 계약체결전 근로자 대표와 60일전 협상 결여(알방적해고 인정)

3. 통장협의회의 노동조합법 정면 위반협의로 형사사건에 피소 개연성 있음
(통장협의회 결성후2001년 9월 17일부터 18일자로 주민께드리는글 에서 노조결정
조짐시 경비원 전원사직키로 맹세서 작성 제출한 바있음)

대책 : 통장협의회는 임의 단체가 아닌 신반포4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된
조직 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적 사건으로 처리 되어야 할사항임.

당아파트 임시 임원 회의록 2월 20일

1.경비 및 청소업무 외주 추진을 위한 근로자 협상 대표로는 전 임원이
참여하되 임원진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는 다음 임원을 임명할것을 의결하다.
209동 회장 박--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204동 이사 ------
205동 이사 ------
207동 이사 ------
207동 감사 ------
208동 통장 박--연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단체인 당아파트 통장협의회 대표
211동 이사 ------

근로자로 부터 각서를 받은자는 박--연 이며 주민의 설문 투표를 반강제 적으로
주도하여 용역추진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08동 통장을 사용자로 볼수 있는지?

답변기다리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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