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0:33

안녕하세요. 성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되는 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요일이 유급 혹은 무급의 휴일로써 당사자간에 일할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원래 근로일이었던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게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격주 토요일이 처음부터 휴무일이었는지, 원래는 근로일이었다가 연월차로 대체되었는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는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다만, 노사의 서면합의로 월차휴가를 토요격주휴무로 대체하는 것이 결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폐해가 나타나면 합의주체인 노조나 근로자대표를 통해 그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근 wrote:
> 안녕하십니까?
> 년,월차 사용문제로 질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년,월차 사용을 관리직에 한해서 토요일 격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현장직은 자율사용)
> 제도적으로는 물론 사용계획서를 받고 변경, 취소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
> 합니다(취소시 담당 중역까지 결재)
>
> 질의드립니다.
> 첫째 관리직, 현장직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 둘째 토요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도 되는지요(저희 회사는 반월차가 없습니다)
> 셋째 근로자 대표와 협의후 조합원만 혜택을 받을수 있고 비조합원(관리직)은 혜택을 받지
> 못할수도 있는지요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2002.03.02 557
신규졸업자입니다.실업급여 2002.02.28 459
Re: 신규졸업자입니다.실업급여 2002.03.02 547
가슴아픈호소 2002.02.28 389
Re: 가슴아픈호소(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은..) 2002.03.04 554
월차사용시 사용자측에서 특정요일을 지정할수 있는지? 2002.02.28 465
» Re: 월차사용시 사용자측에서 특정요일을 지정할수 있는지? 2002.03.04 578
실업급여 2002.02.28 519
Re: 실업급여 2002.03.04 571
계약직 공무원으로 ..... 2002.02.28 513
Re: 계약직 공무원으로 ..... 2002.03.04 528
특례병 쉬는 날에 대해~ 2002.02.28 526
Re: 특례병 쉬는 날(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2002.03.04 1778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2.28 388
Re: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2.03.04 367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들을.. 2002.02.27 523
Re: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방해하는데..) 2002.02.27 363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Re: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2.02.27 1224
부당해고 관련 2002.02.27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