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4:29
안녕하세요 실직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개괄적으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회사측의 이직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일부의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무슨이유로 퇴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예시한 20여가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이는 귀하가 12개월동안 지급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비록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직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후 6개월정도라도 늦지 않았으니 위 이직사유를 검토하신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작격인정신청은 회사가 이직사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녀.. wrote: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 ..확실한게 아니라고 들어서..여쮜보는건데요..
> 2002년 노동법이 바뀐후에...
>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고용안정센타에..실직 신청을 하면..
> 신청한 날짜로부터 6개월뒤에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 정확한게..맞나요..
> 고용보험은 2년정도..넣었는데.. 거기에 응하는..
> 보상을 받고 싶어서요..
>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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