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3:51

안녕하세요 조성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을 넘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가'라는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학업수행을 위한 이직'이라면 이에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이직사유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귀하가 이직한 학업을 위한 문제이외에 【이곳】에서 예시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성덕 wrote:
>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서 다니던 직장과 병행할 수 없는 관계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학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과가 야간대학에 개설되어 있지않고 대학에 다니며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에 피해를 주므로 어쩔 수 없이유로 그만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학업만 할 수 없고 수업시간 외의 여간 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 이후에 일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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