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7:03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한다는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이직즉시는 아닐지라도 이직한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지연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결정이 다소 늦어지게 되는 불이익은 받을 수 있으나(고용안정센터는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내용을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는 어느 때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수급기간내에 실업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접수가 한달가량 늦어졌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지급액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면 이직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실직자입니다.
>
> 사업장 담당 여직원이 서류를 잘 작성하지않아....
>
> 상실신고는 되어있는데 이직확인은 되어있지않는 상황입니다.
>
> 주변에서 듣기로는....
>
> 실직후 14일내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 사업장 담당 여직원은 이번주내로 서류를 다시 확인해 이직확인서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 그렇다면 상실신고는 2월1일부로 되어있고 이직확인서는 3월2일로 되는것인데....
>
> 실직자인 저한테 피해가 가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꼭 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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