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0:46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분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으니 귀하의 신분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귀하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4월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 올해 2월 28일로 계약이 끝났거든요.
> 근데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월급에서 매달 9만원상당의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땐다고 그랬던것이 생각나거든요.
> 궁금합니다.
> 그리구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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