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6:40

안녕하세요. 이용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하와 회사는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을 설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체크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취지가 대부분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넓게하게 해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근로자가 맡게 될 직무나 기업의 적응도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의사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회사가 귀하의 본채용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윤 wrote:
> 수습기간중에 근무부적격이라는 이유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아직 정식 계약이 되지 않았고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해고를 당하면
>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꼭 알려주세요.....
>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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