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3:16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통장협의회가 입주자대표회의내의 공식적인 조직기구라면 이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여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안녕하세요?
>
>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 귀소에서 추가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수 있을지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
>
> 현재 5월 1일부터 체제 변경하겠다고 근로자에게 노사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 이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뿐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는 수용하지
> 않으려고 하여 부득이 형사 고발까지 생각 하게 되어 문의 합니다
>
> 아래 와 같은 자를 사용자라 볼수 있는지?
>
> 통장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한 조직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적으로
> 참석하여 관리소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월 50,000-원씩 지급)
>
> 아래내역은 관리소의 12월 10일 회의 내역임
> 2. 위탁업체와 계약체결전 근로자 대표와 60일전 협상 결여(알방적해고 인정)
>
> 3. 통장협의회의 노동조합법 정면 위반협의로 형사사건에 피소 개연성 있음
> (통장협의회 결성후2001년 9월 17일부터 18일자로 주민께드리는글 에서 노조결정
> 조짐시 경비원 전원사직키로 맹세서 작성 제출한 바있음)
>
> 대책 : 통장협의회는 임의 단체가 아닌 신반포4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된
> 조직 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적 사건으로 처리 되어야 할사항임.
>
> 당아파트 임시 임원 회의록 2월 20일
>
> 1.경비 및 청소업무 외주 추진을 위한 근로자 협상 대표로는 전 임원이
> 참여하되 임원진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는 다음 임원을 임명할것을 의결하다.
> 209동 회장 박--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204동 이사 ------
> 205동 이사 ------
> 207동 이사 ------
> 207동 감사 ------
> 208동 통장 박--연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단체인 당아파트 통장협의회 대표
> 211동 이사 ------
>
> 근로자로 부터 각서를 받은자는 박--연 이며 주민의 설문 투표를 반강제 적으로
> 주도하여 용역추진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 208동 통장을 사용자로 볼수 있는지?
>
> 답변기다리 겠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부당해고 관련 2002.03.02 396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384
Re: 퇴직금 산정방법에 상여금에 관해서... 2002.02.27 877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617
Re: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764
조정수당 2002.02.27 2637
Re: 조정수당 2002.03.02 854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2.02.27 385
Re: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2.02.27 327
조기취업 신청후 이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02.27 695
Re: 조기취업 신청후 이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2.02.28 1495
출산휴가에대해 2002.02.27 347
Re: 출산휴가에대해 2002.02.28 617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에 관하여 2002.02.27 441
Re: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에 관하여 2002.02.28 709
퇴직금20%로미납 2002.02.27 560
Re: 퇴직금20%로미납(퇴직금의 일부만 지불받았는데..) 2002.02.28 697
산전후 휴가비는 얼마나? 2002.02.27 498
Re: 산전후 휴가비는 얼마나?(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2002.02.28 940
인턴시 기존받던 실업급여는?? 2002.02.27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