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4:57

안녕하세요. 안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깨끗하게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지는 못하며 순수하게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강사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선진 wrote:
> 전 일산에 위치한 입시학원에서 초등부 문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그만두신 선생님들의 사례에 의하면 먼저 들어간 날로부터 10일임금을 퇴직시 받기로 되어있고 급여날은 매월10일인데 그만두고나서 받을 임금을 몇달씩이나 원장이 전화를 피하고 실장이 피하고 해서 나중에서야 겨우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고해서 학원이 어려운건 아닙니다..규모도크고...
> 또한 더욱 기가 막힌건 월급(105만원)안에 (퇴직금+상여금등이 포함되어있음) 있다는 것입니다..
> 본봉이 얼마냐는 질문에 그런건 없다고만 답을하고 있습니다...
>
>
> 제가 이번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그만두는 시기에 모든돈을 받고싶은데,
> 법적으로 그만둔날로부터~ 몇일안에 급여를 줘야만하는 법적인것이 있는지 알고
> 싶어서 입니다!
> 힘드시더라도 부족한 저의 글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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