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1:10

안녕하세요. 채정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근로자는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음으로 인하여 병특근로자는 마치 군인신분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근로 자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도 있고, 병역특례근로자의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이나 해고가 될 경우에는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사용자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특례병으로써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처우를 참아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2. 병역특례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4조)제도를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뿐이므로 삼일절이나 개천절 등의 공휴일은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휴일로 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체결시 공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회사의 정한바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주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만 강제되므로 귀하와 함께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 월차제도(제57조, 제59조) 또한 강제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 것이 특례병의 신분이므로 해고의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례병의 의무기간이 1년 이상되었다면 전직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으며,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개인적으로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정만 wrote:
> 전 한 방직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1.3주 일요일 마다쉬고 있습니다.
> 빨간날 그러니까 3.1절 같은 공휴일에도 회사에 나가 9시간(점심시간 포함)일하고
> 특근 수당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1.3주이요일도 다쉬는것도 아닙니다~
> 그날 나오라고 하면 제가 급한일이 있어도 취소하고 무조건 나가야하는겁니다
>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까지 나오라고 하며 토요일에는 또 일은 다하며 잔업수당도 못받고있습니다..월급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특례병 기본금 45만원에 10만원 더해서 5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막상 회사측에 따지러 갈수 없는이유는 월급제로 묶여 있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휴일과 일요일,토요일오후에는 쉬는것아닙니까?? 이런날에는 회사측에 말하고
> 회사측 대답이 어찌 됐든 안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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