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올해 2월 28일로 계약이 끝났거든요.
근데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월급에서 매달 9만원상당의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땐다고 그랬던것이 생각나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구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작년 4월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올해 2월 28일로 계약이 끝났거든요.
근데 1년이 안되는 기간이라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월급에서 매달 9만원상당의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땐다고 그랬던것이 생각나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구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