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01:50
전 일산에 위치한 입시학원에서 초등부 문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만두신 선생님들의 사례에 의하면 먼저 들어간 날로부터 10일임금을 퇴직시 받기로 되어있고 급여날은 매월10일인데 그만두고나서 받을 임금을 몇달씩이나 원장이 전화를 피하고 실장이 피하고 해서 나중에서야 겨우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학원이 어려운건 아닙니다..규모도크고...
또한 더욱 기가 막힌건 월급(105만원)안에 (퇴직금+상여금등이 포함되어있음) 있다는 것입니다..
본봉이 얼마냐는 질문에 그런건 없다고만 답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그만두는 시기에 모든돈을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그만둔날로부터~ 몇일안에 급여를 줘야만하는 법적인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힘드시더라도 부족한 저의 글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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