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20:42
전 한 방직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1.3주 일요일 마다쉬고 있습니다.
빨간날 그러니까 3.1절 같은 공휴일에도 회사에 나가 9시간(점심시간 포함)일하고
특근 수당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1.3주이요일도 다쉬는것도 아닙니다~
그날 나오라고 하면 제가 급한일이 있어도 취소하고 무조건 나가야하는겁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까지 나오라고 하며 토요일에는 또 일은 다하며 잔업수당도 못받고있습니다..월급도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특례병 기본금 45만원에 10만원 더해서 5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막상 회사측에 따지러 갈수 없는이유는 월급제로 묶여 있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휴일과 일요일,토요일오후에는 쉬는것아닙니까?? 이런날에는 회사측에 말하고
회사측 대답이 어찌 됐든 안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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