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4:04
안녕하세요. 회사의 급여 담당자인데요.
당사에서는 현장직에 대하여 시급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과 연장이 발생하기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2002.09.01에 인상되는 최저시급은 한국노총에서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급해서요. 그래야 저도 계획을 세울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완전히 사람을가지고 장난을 치는군요!정말... 2002.05.31 503
【답변】 완전히 사람을가지고 장난을 치는군요!정말...(체불임금) 2002.06.04 438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여? 2002.05.31 339
【답변】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여? 2002.06.04 348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02.05.31 333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02.06.04 356
진정서를 쓰고 ... 2002.05.31 331
【답변】 진정서를 쓰고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이행... 2002.06.01 947
어떻게 해야하죠... 2002.05.30 402
【답변】 어떻게 해야하죠...(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2002.06.01 1021
임금을 받는게 이렇게 어렵다니요... 2002.05.30 331
【답변】 임금을 받는게 이렇게 어렵다니요... 2002.06.01 524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2002.05.30 319
【답변】 연장 근무 수당(법내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여부) 2002.06.01 1416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06.01 340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2002.05.30 380
【답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업무상 손해금과 퇴직금을 상계... 2002.06.01 559
유리한 법 적용에 대하여 2002.05.30 447
【답변】 유리한 법 적용에 대하여 2002.06.01 438
소송을 하려는데요.. 2002.05.30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