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7:58

안녕하세요. 문기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합니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이미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몇몇 표본이 되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현장의 제반실태를 확인하고 6월 13일 2차 전원회의를 열어 90일 이내인 7월1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노동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 투쟁 등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기는 하나 심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이를 지켜보면 일단 결정된 내용이 고시가 되면 그 때 노동계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참고가 될 정도의 정확한 최저임금 인상 수위를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1.9~2002.9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2.6%(235원) 인상된 21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기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의 급여 담당자인데요.
: 당사에서는 현장직에 대하여 시급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과 연장이 발생하기때문에요.
: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2002.09.01에 인상되는 최저시급은 한국노총에서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급해서요. 그래야 저도 계획을 세울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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