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4
저는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과정이 회사의 재정상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에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1달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수 없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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