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33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총 16명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권고사직 당사자에게 희망퇴직원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희망퇴직원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퇴사 후 3개월분의 월급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3개월 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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